주거급여 신청 가이드
월세·전세 부담, 주거급여로 해결하세요!
주거급여 신청기간
연중 상시 접수
읍면동 주민센터 또는
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! 🏠
🏠 주거급여란?
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세, 전세,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!
1. 지원 대상
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
• 2025년 선정기준액 (월)
- 1인 가구: 106만 8,000원 이하
- 2인 가구: 176만 7,000원 이하
- 3인 가구: 225만 4,000원 이하
- 4인 가구: 273만 8,000원 이하
- 5인 가구: 320만 2,000원 이하
•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 (무주택·유주택 모두 가능)
•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
2. 임차가구 지원 (월세·전세)
•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임차료 지원
• 실제 임차료가 지급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 지원
• 1급지 (서울)
- 1인: 34만원 / 2인: 38만원
- 3인: 45만 5,000원 / 4인: 52만 6,000원
- 5인: 54만 8,000원 / 6인: 63만 7,000원
• 2급지 (경기·인천)
- 1인: 26만 8,000원 / 2인: 30만원
- 3인: 35만 9,000원 / 4인: 41만 4,000원
- 5인: 43만 2,000원 / 6인: 50만 2,000원
• 3급지 (광역시·세종)
- 1인: 21만 5,000원 / 2인: 24만원
- 3인: 28만 8,000원 / 4인: 33만 3,000원
- 5인: 34만 7,000원 / 6인: 40만 3,000원
• 4급지 (그 외 지역)
- 1인: 17만 8,000원 / 2인: 20만원
- 3인: 23만 9,000원 / 4인: 27만 6,000원
- 5인: 28만 8,000원 / 6인: 33만 4,000원
3. 자가가구 지원 (주택 수선)
• 자가 주택 보수를 위한 수선비용 지원
•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
• 경보수 (약 457만원)
- 도배, 장판, 창호, 단열 등
- 3년 주기 (소득인정액 중위 35% 이하는 2년)
• 중보수 (약 849만원)
- 오급수, 난방, 지붕 등
- 5년 주기 (소득인정액 중위 35% 이하는 3년)
• 대보수 (약 1,241만원)
- 주거 안전성 위협 시설 전반적 개선
- 7년 주기 (소득인정액 중위 35% 이하는 5년)
• 수선비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시공
4. 소득인정액 산정
•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• 소득평가액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 등
• 재산의 소득환산액: 일반재산, 금융재산, 자동차 등
• 주거용 재산 공제:
- 대도시: 1억 3,500만원
- 중소도시: 8,500만원
- 농어촌: 7,250만원
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(2018년 10월부터)
5. 신청 방법 및 지급
• 신청 방법
- 온라인: 복지로 홈페이지
- 방문: 읍면동 주민센터
- 대리인 신청 가능
• 지급 시기
- 매월 20일 (토·일·공휴일은 전일 지급)
- 임차가구: 본인 계좌로 입금
- 자가가구: LH에서 직접 수선 시공
• 유의사항
-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
- 타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 제한
- 매년 소득·재산 조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•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• 소득·재산 신고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차가구)
• 통장사본
• 가족관계증명서 (필요시)
• 건물등기부등본 (자가가구)
• 외국인등록사실증명 (해당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