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주택공급 신청 가이드
저렴한 공공임대주택, 신청하세요!
임대주택 신청기간
단지별 모집공고 확인
LH청약센터 또는
마이홈포털에서 확인! 🏢
🏢 임대주택공급이란?
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!
1. 영구임대주택
• 대상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 등
• 소득: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
• 자산: 총자산 2억 9,200만원, 자동차 3,683만원 이하
• 임대료: 시세의 30% 수준 (매우 저렴)
• 임대기간: 50년 (실질적 영구 거주)
• 면적: 전용 40㎡ 이하
• 보증금: 약 2,000만원~3,000만원
• 월임대료: 약 3만원~7만원
2. 국민임대주택
• 대상: 무주택 세대구성원
• 소득: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 (1순위)
- 2인 가구: 월 526만원 이하
- 3인 가구: 월 634만원 이하
- 4인 가구: 월 703만원 이하
• 자산: 총자산 3억 6,100만원, 자동차 3,683만원 이하
• 임대료: 시세의 60~80% 수준
• 임대기간: 30년 (10년 단위 재계약)
• 면적: 전용 60㎡, 85㎡
• 보증금: 약 5,000만원~1억원
• 월임대료: 약 15만원~30만원
3. 행복주택
• 대상: 대학생, 사회초년생, 신혼부부, 고령자 등
• 대학생: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·복학 예정자
- 본인 소득 없음, 부모 소득 100% 이하
• 사회초년생: 만 19~39세, 소득 120% 이하
- 업무종사 5년 이내
• 신혼부부: 혼인신고 7년 이내, 소득 120% 이하
- 예비신혼부부 포함
• 고령자: 만 65세 이상, 소득 100% 이하
• 임대료: 시세의 60~80% 수준
• 임대기간: 6년 (대학생 최장 6년, 신혼 10년)
• 교통 편리한 역세권에 위치
4. 통합공공임대주택
• 대상: 무주택 세대구성원
• 소득: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(일반)
- 2인 가구: 월 752만원 이하
- 3인 가구: 월 906만원 이하
- 4인 가구: 월 1,004만원 이하
• 자산: 총자산 3억 6,100만원 이하
• 임대료: 시세의 60~95% 수준
• 임대기간: 20년 또는 30년
• 면적: 전용 45㎡~85㎡ 다양
• 2022년부터 기존 임대주택 유형 통합
5. 신청 방법 및 절차
• 1단계: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모집공고 확인
• 2단계: 온라인 신청 (LH청약센터 또는 SH공사)
- 청약통장 불필요 (공공임대는 별도 제도)
• 3단계: 입주자격 심사 (소득, 자산 조사)
• 4단계: 당첨자 발표 및 서류 제출
• 5단계: 계약 체결 및 입주
• 우선공급: 철거민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 등
• 가점제 적용: 청약기간, 부양가족 수, 소득 등
• 예비입주자 선정: 미계약 시 순번대로 공급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• 주민등록등본 (전체 포함)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혼인관계증명서 (해당자)
• 소득증빙서류 (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)
• 재직증명서
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• 통장사본
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)
• 장애인증명서 (해당자)
• 국가유공자증 (해당자)
• 한부모가족증명서 (해당자)
• 재학증명서 (대학생, 행복주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