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가이드
청년 월세, 최대 240만원 지원!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기간
연중 상시 접수 (예산 소진 시 마감)
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
온라인 신청 가능! 🏠
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들의 월세를 국가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!
1. 연령 요건
• 만 19세 ~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
• 혼인 중인 경우: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
• 미혼·이혼·사별 모두 신청 가능
•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최대 6년 차감
• 신청일 기준 연령 충족 필수
2. 소득 요건
• 청년 본인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1인 가구: 월 133만 5,000원 이하
• 원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(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)
- 3인 가구: 월 476만 4,000원 이하
- 4인 가구: 월 572만 9,000원 이하
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 등 모두 포함
3. 주거 요건
• 임차 보증금 5,000만원 이하
• 월세 70만원 이하
• 건물 공시가격 5억원 이하
• 주택 또는 준주택 (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
• 임대차계약서상 청년 본인 명의 또는 부모와 공동명의
•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필수
4. 지원 내용
•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원
•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 (총 240만원)
• 실제 월세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금액만 지원
• 매월 25일 지급 (토·일·공휴일은 전일 지급)
•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
• 3개월마다 계속 지원 자격 재심사
5. 제외 대상
• 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• 직계존속·형제자매 소유 주택 거주
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• 보증금 5,000만원 또는 월세 70만원 초과
• 1실 다수 임차 (여러 명이 공동 거주)
• 주거급여 수급가구 (중복 지원 불가)
• 다른 청년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•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• 월세 이체 증빙자료 (통장 거래내역서)
• 통장사본 (본인 명의)
• 주민등록등본
• 가족관계증명서 (원가구 소득 확인용)
• 소득 증빙자료 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• 혼인관계증명서 (해당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