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자금 대출지원 신청 가이드
저금리 전세자금, 정부가 지원합니다!
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
연중 상시 접수
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에서
신청 및 상담 가능! 🏦
🏘️ 전세자금 대출지원이란?
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!
1.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• 대상: 무주택 세대주
• 소득: 부부합산 연소득 5,000만원 이하
• 순자산: 3억 6,100만원 이하
• 주택가격: 수도권 4억원, 지방 3억원 이하
• 대출한도: 최대 3억원
- 수도권: 최대 3억원
- 지방: 최대 2억원
• 금리: 연 1.8~3.0% (소득별 차등)
• 대출기간: 2년 (최대 4회 연장, 총 10년)
2.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
• 대상: 만 19~34세 무주택 청년
• 소득: 본인 연소득 5,000만원 이하
• 순자산: 3억 6,100만원 이하
• 주택가격: 수도권 4억원, 지방 3억원 이하
• 대출한도: 최대 3억원
- 수도권: 최대 3억원
- 지방: 최대 2억원
• 금리: 연 1.5~2.7% (일반보다 우대)
• 대출기간: 2년 (최대 4회 연장, 총 10년)
• 병역기간 최대 6년 연령 차감
3.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
• 대상: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
• 소득: 부부합산 연소득 7,500만원 이하
• 순자산: 3억 6,100만원 이하
• 주택가격: 수도권 5억원, 지방 4억원 이하
• 대출한도: 최대 4억원
- 수도권: 최대 4억원
- 지방: 최대 3억원
• 금리: 연 1.2~2.7% (자녀 수에 따라 우대)
- 무자녀: 연 1.85~2.7%
- 1자녀: 연 1.55~2.4%
- 2자녀: 연 1.25~2.1%
- 3자녀 이상: 연 1.2~2.05%
• 대출기간: 2년 (최대 4회 연장, 총 10년)
4. 공통 자격 요건
•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
•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(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)
•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불 완료
• 전입신고 필수 (대출 실행 전 또는 실행 후 3개월 내)
•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없을 것
• 연체 등 신용불량 기록 없을 것
• 임대인 동의서 (필요시)
5. 신청 절차
• 1단계: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
• 2단계: 자격 요건 확인 및 서류 제출
• 3단계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보증보험 가입
• 4단계: 대출 심사 (소득, 신용 등 확인)
• 5단계: 대출 실행 (임대인 계좌로 입금)
• 6단계: 전입신고 완료
• 소요기간: 약 1~2주 (서류 준비 기간 별도)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• 주민등록등본 (전체 포함)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소득 증빙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)
• 재직증명서
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• 전세보증보험증권 (HUG 발급)
• 전입세대 열람내역서
• 건물등기부등본
• 통장사본
• 혼인관계증명서 (신혼부부)
•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확인용)